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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서발급안내

제목

재증명 발급 신청자별 구비 서류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.06.03
첨부파일0
조회수
2406
내용

구분

신청자

상세

제출서류
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
(만 14세이상)

환자

본인본인 신분증
*만 14세이상~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:
신분증(여권,학생증)
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

친족

배우자*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
*환자 신분증 사본(17세 이상인 경우)
*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안됨)
*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환자와의 친족관계 확인이 되어야 함)/건강보험증 제외)
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
직계비속(자, 손자)
배우자의 직계 존속(시부모,장인,장모)
형제,자매
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,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)
*신청자신분증(사본가능)
*환자 신분증 사본
*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*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(제적등본)

대리인

형제,자매,사위, 며느리*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
*환자 신분증 사본
*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*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삼촌,이모,고모,조카
친구,지인
보험회사/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(만 14세 미만)

친족

환자의 부모*신청자신분증(사본가능)
*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가족관계 증명서
-주민등록 등본
(환자와의 친족관계 확인이 되어야함)
-법정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
건강보험증 제외
환자의 조부모
환자의 법정대리인

대리인

환자의 부모(법정대리인)이 지정하는 대리인
-삼촌,이모,고모
-보험회사, 지인 등
*신청자 신분증
*부모님(법정대리인) 신분증 사본
*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
(법정대리인 관계 서류)
*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*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1.환자가 사망한 경우
2.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(의식불명,중증질환,부상)
3.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4.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친족 또는

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 

임의대리인 신청 가능

배우자

*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
*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/건강보험증 제외)
*형제,자매일 경우 제적등본
*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
-사망환자:사망진단서,가족관계증명서(사망 표기),제적등본
-자필서명불가: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
-행방불명:주민등록등본,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서류
-의사무능력자:번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

*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

-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

-대리인(실제 신청자)이 신분증


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
직계비속(자, 손자)
배우자의 직계 존속(시부모,장인,장모)
형제,자매
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,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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